안녕하세요?
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하는 직장인들 많으시죠?!
제 주변 지인만해도 연말정산 서류도 준비하면서
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.
오늘은 연말정산 시
꼭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.
소득공제
소득공제란,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
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겠단 뜻 인데요
대표적으로는 기본공제,근로소득공제,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.
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: 기본공제
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: 근로소득공제
보험비와 교육비,의료비,신용카드 사용액 등의
특별공제 입니다.
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
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있습니다.
아래의 표는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표 입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세 |
1,200만원 이하 | 6% | 해당없음 |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
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나의 소득 자체을 줄여주는것!
세액공제
그렇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일까요?
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부담하는 세금을
아예 빼주는것, 깍아주는것을 말 합니다.
세액공제 항목으로는
연금계좌,특별세액,월세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
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,연금저축 등 납입액의 12%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
(총 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는 15%)
연 한도는 총 700만원 입니다.
또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,교육비,기부금등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며
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기에 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
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.
여기까지 연말정산의
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.
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13월의 월급
꼼꼼히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