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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짜생활정보/깨알정보

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와 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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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하는 직장인들 많으시죠?!

제 주변 지인만해도 연말정산 서류도 준비하면서

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.

오늘은 연말정산 시

꼭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.

 

소득공제

소득공제란,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

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겠단 뜻 인데요

대표적으로는 기본공제,근로소득공제,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.

 

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: 기본공제

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: 근로소득공제

보험비와 교육비,의료비,신용카드 사용액 등의

특별공제 입니다.

 

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 

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있습니다.

아래의 표는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표 입니다.

 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
1,200만원 이하 6% 해당없음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15% 108만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24% 522만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% 1,490만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  38% 1,940만원
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 3,540만원
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 

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나의 소득 자체을 줄여주는것!

 

세액공제

그렇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일까요?

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부담하는 세금을

아예 빼주는것, 깍아주는것을 말 합니다.

세액공제 항목으로는 

연금계좌,특별세액,월세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 

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연금,연금저축 등 납입액의 12%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

(총 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는 15%)

연 한도는 총 700만원 입니다.

또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,교육비,기부금등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며

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기에 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 

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.

 

여기까지 연말정산의

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.

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13월의 월급

꼼꼼히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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